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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행정제도
1. 국가운영체제: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국가로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각 주정부는 금지되지 않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로서 미국에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특징: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따라 또는 동일한 주에 있어서도,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어 다종·다수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는 바, 이같은 형태는 광대한 국토위에서 사회·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각 지역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거의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와 준지방자치단체(quasi-municipality)의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바, 전자는 city, town, village로서 주(州)법이나 주의회에 의해 부여된 헌장(charter)에 입각하여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후자는 county, special district로서 헌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행정의 집행을 지역적으로 보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여러 가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서는 조언 및 정보제공(advice and information), 보고(report),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심사 및 승인(review and approval)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는 대도시권 협의회(Metropolitan Council)의 설치,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특별구(Special District)의 설치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city와 county의 통합의 이루어지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크게 기관 분리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바, 전자로는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이 있으며, 이는 다시 약시장형(Weak-mayor Form)과 강시장형(Strong- mayor Form)으로 구분된다. 후자로는 시지배인-의회형(City Manager-Council Form)과 위원회형(Commission Form)이 있다.